NO-ACTION OPINION · 11928
비조치의견
타회사 발행 주식 담보대출 시 보고의무 완화
은행과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타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법상 금융위(금감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
ㅇ 그러나 지역 중소 건설사 등 소규모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담보 금액도 미미하고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 보고할 필요성이 낮아 보임
□ (건의사항) 타회사 발행 주식 담보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분기단위 보고 등과 같이 보고의무를 완화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47조제8호
판단 이유
□ 주식의 경우 시장상황 및 발행회사의 영업실적 등에 따른 가치변동성이 크므로 거래위험성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판단을 위해 대출취급 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보고시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은행 실무부서 등에 확인한 결과, 실제 여신취급시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 담보 대출로 인한 은행별 연간 보고 횟수는 많지 않은 편
□ 보고시 은행이 제출하는 서류도 간단한 편이어서 현행대로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운영하여도 실질적인 은행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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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