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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타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법상 금융위(금감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
ㅇ그러나 지역 중소 건설사 등 소규모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담보 금액도 미미하고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 보고할 필요성이 낮아 보임
□(건의사항) 타회사 발행 주식 담보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분기단위 보고 등과 같이 보고의무를 완화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47조제8호
판단 이유
□주식의 경우 시장상황 및 발행회사의 영업실적 등에 따른 가치변동성이 크므로 거래위험성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판단을 위해 대출취급 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보고시기를 정하고 있음
□또한, 은행 실무부서 등에 확인한 결과, 실제 여신취급시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 담보 대출로 인한 은행별 연간 보고 횟수는 많지 않은 편
□보고시 은행이 제출하는 서류도 간단한 편이어서 현행대로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운영하여도 실질적인 은행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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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7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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