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28 비조치의견

타회사 발행 주식 담보대출 시 보고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타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법상 금융위(금감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

그러나 지역 중소 건설사 등 소규모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담보 금액도 미미하고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 보고할 필요성이 낮아 보임

(건의사항) 타회사 발행 주식 담보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분기단위 보고 등과 같이 보고의무를 완화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47조제8호

판단 이유

주식의 경우 시장상황 및 발행회사의 영업실적 등에 따른 가치변동성이 크므로 거래위험성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판단을 위해 대출취급 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보고시기를 정하고 있음

또한, 은행 실무부서 등에 확인한 결과, 실제 여신취급시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 담보 대출로 인한 은행별 연간 보고 횟수는 많지 않은 편

보고시 은행이 제출하는 서류도 간단한 편이어서 현행대로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운영하여도 실질적인 은행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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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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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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