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3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43, §43의3)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이행기한 : ‘15.10.11.)를 취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보험가입 곤란
□ (건의내용)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의3, 부칙 제4조
판단 이유
□ 금감원에서 손해보험사가 설계한 보험상품의 약관이 신용정보법령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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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