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3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43, §43의3)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이행기한 : ‘15.10.11.)를 취하도록 규정

그러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보험가입 곤란

(건의내용)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의3,

부칙

제4조

판단 이유

금감원에서 손해보험사가 설계한 보험상품의 약관이 신용정보법령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