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2020.2.4>
③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⑤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⑥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⑦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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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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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신용정보법 개정관련 의무보험 담보범위 관련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서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3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 개정관련 의무보험 담보범위 관련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서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제43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준비금 적립 의무 관련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적립금과 성격이 다르며, 기관 특성상 자본계정을 통한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통해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누설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 적립
준비금은 충당금(부채계정)이 아닌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다만, 충당금 적립 또는 별도계좌 예치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기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후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시점까지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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