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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 (손해배상의 책임)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2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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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신용정보법 §43의3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43의2
… 외 6건
9건
6~15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2020.2.4>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기술보증기금법 §28의3
자산관리공사법 §26
… 외 8건
11건
6~15회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9

§43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10.5준용
기술보증기금법§28의3 유동화회사보증20.25인용>준용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준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3 유동화보증 등20.25인용>준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25인용>준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8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20.25인용>준용
주택도시기금법§26 업무20.25위임>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1 유동화자산의 관리20.15인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2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20.15인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4 자산유동화계획20.15위임>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9 등록서류 등의 공시20.15인용>준용

§4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3의3 손해배상의 보장11.0위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신용정보법§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10.5인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110.5인용
신용정보법§19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1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4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7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9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61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65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0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의2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의2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의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5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40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020.15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520.15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620.15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43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2)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