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43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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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2조 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신용정보 관련 손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incoming제2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
← incoming제1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 incoming제43조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손해배상의 보장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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