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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규제 법률로서 적용중
ㅇ개인신용정보 업무처리 건마다 법률의 우선순위, 각 법률별 우선조항, 조항별 우선 항목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필요
ㅇ또한 각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도 규제기관 및 법률가들이 다양한 판단을 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혼란
□(건의사항) 금융회사만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법의 제정 추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개정 신용정보법 제3조의2(시행 ‘15.9.12일)에서는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 신용정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정보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복규제 제거, 관련법령 간의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16년 하반기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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