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3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특별법 제정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규제 법률로서 적용중

ㅇ 개인신용정보 업무처리 건마다 법률의 우선순위, 각 법률별 우선조항, 조항별 우선 항목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필요

ㅇ 또한 각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도 규제기관 및 법률가들이 다양한 판단을 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혼란

□ (건의사항) 금융회사만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법의 제정 추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 제3조의2(시행 ‘15.9.12일)에서는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하반기 중 신용정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정보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복규제 제거, 관련법령 간의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16년 하반기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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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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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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