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39 비조치의견

휴면재단에 금융기관 휴면예금 관련 자료요청권 부여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 휴면예금법상, 휴면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발생내역 관련 자료요청권한이 미 부여

이에 따라 휴면재단은 휴면예금의 발생, 출연, 원권리자 보호 등 휴면예금 제반업무 관련 국회, 언론기관 등의 자료요청 대응이 곤란

(건의사항) 휴면재단이 휴면예금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국회 등 자료요청 기관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토록 휴면재단에 금융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휴면예금 관련 자료 요청권 부여

휴면재단에 대한 자료 요청권 부여가 곤란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휴면재단에 필요자료를 제공토록 감독당국에서 지도

판단 이유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한 경우 원권리자의 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등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한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간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제29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국회, 언론기관 등의 자료요청 대응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발생내역 관련 자료 요청권 부여는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원권리자 보호 등 귀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출연되지 않은 휴면예금의 경우 원권리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수요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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