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39 비조치의견

휴면재단에 금융기관 휴면예금 관련 자료요청권 부여

서민금융과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휴면예금법상, 휴면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발생내역 관련 자료요청권한이 미 부여

ㅇ 이에 따라 휴면재단은 휴면예금의 발생, 출연, 원권리자 보호 등 휴면예금 제반업무 관련 국회, 언론기관 등의 자료요청 대응이 곤란

□ (건의사항) 휴면재단이 휴면예금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국회 등 자료요청 기관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토록 휴면재단에 금융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휴면예금 관련 자료 요청권 부여

ㅇ 휴면재단에 대한 자료 요청권 부여가 곤란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휴면재단에 필요자료를 제공토록 감독당국에서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한 경우 원권리자의 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등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1.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한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간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2. 제29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3.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국회, 언론기관 등의 자료요청 대응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발생내역 관련 자료 요청권 부여는

ㅇ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원권리자 보호 등 귀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출연되지 않은 휴면예금의 경우 원권리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수요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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