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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법 시행령상 복지사업자의 채무면제 관련 조항 추가

서민금융과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휴면예금법상으로는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 반환이 어렵게 된 경우에 대비한 ‘지원금 반환 면제’ 관련 규정이 부재

ㅇ 이에 따라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의 대출고객 사망·행방불명 등 부실채권이 생기는 경우에도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없어 미회수지원금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계약기간 연장 승인(공문) 또는 상환독촉(공문)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

-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간의 지원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복지사업자에게 동 지원금 전액 상환 의무가 있으나, 2015.6월말 현재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지원기간 연장액은 15.3억원, 지원기간 미연장에 따른 상환독촉액은 26.9억원 수준

ㅇ 아울러,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금 반환 요구시 양 기관간 불필요한 마찰발생 등 사업수행 애로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타 재단의 경우 채무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휴면예금법 시행령에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의 채무면제 관련 조항**을 추가

* (예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2항

-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은 면제할 수 있다.

** (예시) 휴면예금법 시행령 제9조 (지원금의 감독 등)

① (생 략))

② 재단은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가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지원금 채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반환기간 연장 또는 지원금 채무의 일부 및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③ 반환기간 연장 또는 지원금 채무의 전부 및 일부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신설)

④ 그 밖의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조문변경)

<참고>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14.12.29. 제출, 의안번호 13352)에는 위와 같은 재단법 시행령 개정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법제처 법률심사시 동 내용이 제외되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휴면예금법 시행령

판단 이유

□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법 시행령 제9조(지원금이 감독 등) 제2항에서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원금의 반환 등)

1. 재단의 이사장은 복지사업자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이루를 취소할 수 있다.

2. 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지사업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원금의 감독 등)

1. 재단의 이사장은 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복지사업자가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복지사업자의 자료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그 밖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 건의하신 복지사업자의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ㅇ 채무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재단이 채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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