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휴면예금 출연중단 문제 해소를 위한 휴면예금법 및 은행 예금거래약관 개정
서민금융과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2.8.23. 은행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은행권의 출연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
* 대법원 2010두 12996
- 금융거래 없이 5년을 경과했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인터넷 뱅킹 등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됨
** HSBC를 제외한 전 은행의 최근 3년간 휴면예금 출연실적 전무(HSBC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의 개인금융을 철수하면서 관리상의 문제로 휴면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실정)
ㅇ 이에 따라 휴면재단의 사업목적인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
* ‘10년도말 총 사업재원 1조 44억원중 은행의 휴면예금은 3,096억원(30.8%)으로 전체 사업재원중 은행 휴면예금 비중이 1/3 수준이었으나, ’15.7월말 기준으로는 총 사업재원 1조 8,597억원중 은행의 휴면예금은 3,814억원(20.5%)으로 전체의 1/5 수준으로 감소
ㅇ 한편, 금융위는 이와 같은 휴면예금 출연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휴면예금법 개정 추진(‘13.9.11,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보도)*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의무 강화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14.12.29) 하였으나 현재 정무위 장기 계류로 진척이 없는 상태
* (주요 보도내용) 휴면재단의 지급의무를 강화(기간구분없이 의무지급)토록 휴면예금법을 개정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무거래 5년 경과후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토록 하는 약관개정(무거래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을 추진
□ (건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안 처리 장기화에 대비하여 우선 휴면예금법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후 은행의 약관개정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소멸시효 중단사유(5년간의 무거래 기간중 이자지급)에 따른 은행 휴면예금의 출연중단 문제를 해소
* 휴면예금법상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란 문구와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 휴면재단의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기간 제한 관련규정 삭제 결과 → 휴면예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행사 불가 우려 해소 → 은행의 예금거래 약관을 ‘최종 거래 이후 5년간만 이자지급후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로 개정 → 은행은 최종 거래후 5년 경과 시점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확보(최종 거래시점부터 총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 은행은 이 상태에서 휴면예금을 휴면재단에 이관 → 휴면재단은 원권리자에게 기간제한 없는 지급청구 행사권 부여 가능 → 은행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 권리 유지 가능
☞ 휴면예금법 개정으로 예금주 보호 강화(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보장) 및 은행권과 예금 약관개정에 대한 협의 가능근거 확보(공정위 주문사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휴면예금법 제29조
판단 이유
□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및 은행 휴면예금의 출연중단 문제 해소를 위하여
1) 건의하신 바와 같이 휴면예금법 제29조의 개정내용을 포함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기제출('14.12.29)되어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활발히 논의 중에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또한, 공정위와 협의하여 은행약관 개정*등을 통해 휴면예금이 지속 출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5년간 무거래 계좌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
□ 다만, 건의하신 휴면예금법 제29조이 우선 개정을 위해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기 제출되어 논의중인 전부개정법률안과 병합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별도 입법 추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휴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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