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42 비조치의견

오토론 취급 대출중개인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등에 적용

또한 금융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과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이 불가 (참고) 모범규준 상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금융회사와 대출모집법인간 계약)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

그러나 사무위탁에 의거 오토론을 취급하는 대출중개인(일명 제휴점, Agent, Agency)의 업무범위는 대출상담, 서류 징구대행, 대출약정서 접수 등 대출모집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취급함에도 이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미비 (참고) 캐피탈사와 오토론 대출중개인간 사무위탁약정서 제3조(업무용역의 대상)

“갑”과 “을”의 업무영역 약정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갑”의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상품 등의 대출상품 신청자 알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구입 사실의 진정성 및 대출신청자, 연대보증인의 자서확인

대출구비서류의 확인

“일반판매점”의 사기판매, 판매후 하자담보책임불이행, “구매자”에게 한 부대약속 불이행, 불법회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에 대한 관리지도

“일반판매점”에 대한 대출금 송금 및 대출취소 등으로 인한 대출금 회송

(건의사항) 사무위탁에 의해 오토론을 취급하는 대출중개인의 업무성격 및 범위 등이 대출모집인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므로 대출중개인을 대출모집인 범주에 포함하여 모범규준을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판단 이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임

동 모범규준은 현재 여전법상 대출과 구분되는 할부금융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1사 전속주의 등을 규율하는 동 모범규준을 할부금융 등에 확대 적용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규율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할부금융 등에 대출모집인 제도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의 규제근거가 마련되어 강행규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참고로, 대출모집인을 비롯한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의무 및 영업행위 관련 규제 등이 반영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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