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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등에 적용
ㅇ또한 금융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과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이 불가 (참고) 모범규준 상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금융회사와 대출모집법인간 계약)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대출신청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
ㅇ그러나 사무위탁에 의거 오토론을 취급하는 대출중개인(일명 제휴점, Agent, Agency)의 업무범위는 대출상담, 서류 징구대행, 대출약정서 접수 등 대출모집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취급함에도 이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미비 (참고) 캐피탈사와 오토론 대출중개인간 사무위탁약정서 제3조(업무용역의 대상)
①“갑”과 “을”의 업무영역 약정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갑”의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상품 등의 대출상품 신청자 알선
2.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구입 사실의 진정성 및 대출신청자, 연대보증인의 자서확인
4.“일반판매점”의 사기판매, 판매후 하자담보책임불이행, “구매자”에게 한 부대약속 불이행, 불법회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에 대한 관리지도
5.“일반판매점”에 대한 대출금 송금 및 대출취소 등으로 인한 대출금 회송
□(건의사항) 사무위탁에 의해 오토론을 취급하는 대출중개인의 업무성격 및 범위 등이 대출모집인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므로 대출중개인을 대출모집인 범주에 포함하여 모범규준을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판단 이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임
□동 모범규준은 현재 여전법상 대출과 구분되는 할부금융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1사 전속주의 등을 규율하는 동 모범규준을 할부금융 등에 확대 적용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규율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할부금융 등에 대출모집인 제도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의 규제근거가 마련되어 강행규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참고로, 대출모집인을 비롯한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의무 및 영업행위 관련 규제 등이 반영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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