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취급조건 완화
금융회계팀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운용리스는 취급할 수 있는 물건 및 취급조건의 제한으로 인하여 금융리스에 비해 비활성화되고 있는 실정
*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일반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는 관계로 시장에서는 제1금융권과 경쟁관계에 있어 리스금융의 고유영역이 점차로 축소
ㅇ 운용리스는 부외효과(부채계상 없음)의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리스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리스물건, 내용연수에 따른 리스기간, 범용성 여부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동차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중
ㅇ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에서 정의한 금융리스 및 운영리스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실무상으로는 舊 리스회계처리준칙*(‘06년 기업회계기준서 19호에 통합)에 따라 운영리스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
<참고> 현행 실무상 운용리스 취급 조건
- 내용연수 75% 이하,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10% 이상, 취급물건의 범용성 필수,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 (건의사항)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리스 분류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에 따른 운용리스 취급조건을 완화할 필요
* 금융리스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운영리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특히 금융리스 분류중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범용성을 확대하여 운영리스의 취급조건을 완화할 필요
* (예시) 실무상 운용리스 취급 조건중 ‘취급물건의 범용성 필수’가 있는데, ‘범용성’의 의미에 주문제작을 제외한 일정부분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의료기기, 공작기계, 인쇄기 등 일반적인 제품으로 생산되는 제품(기성품)을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1 상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 기준을 운용리스 회계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나,
ㅇ 이는 운용리스의 부외금융효과를 없애려는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방향과 상치되어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불수용하게 되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K-IFRS (IFRS와 동일*2) 와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IASB*3는 운용리스가 부외부채 성격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방향으로 리스기준서를 개정 중
- 따라서, 운용리스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은 국제회계기준 개정 방향에 역행하여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부정적
*1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을 개정하더라도 K-IFRS 적용기업은 현행 및 개정 IFRS를 준수해야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에 따른 운용리스 구분이 불가능
*2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하여 K-IFRS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임의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3 IFRS 제정 기구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등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 75%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90%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범용성이 없는 자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회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