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44
비조치의견
수시공시 기한의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제124조의 세부사항을 정한 ‘생명보험경영 통일공시기준’은 수시공시의 기한을 ‘즉시’로 명시
ㅇ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기한 준수 여부가 결정될 우려
□ (건의사항)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공시의 기한을 ‘익일’ 또는 ‘7일 이내’ 등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6조 제3호
판단 이유
□ ‘즉시’라는 것은 ‘사실확인-검토-기안-결재 등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ㅇ 공시사안에 따라 ‘즉시’의 의미가 ‘당일’, ‘익일’, ‘3일’ 혹은 ‘7일’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곤란
ㅇ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각자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공시내용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 및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이내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해석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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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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