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44 비조치의견

수시공시 기한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제124조의 세부사항을 정한 ‘생명보험경영 통일공시기준’은 수시공시의 기한을 ‘즉시’로 명시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기한 준수 여부가 결정될 우려

(건의사항)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공시의 기한을 ‘익일’ 또는 ‘7일 이내’ 등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6조 제3호

판단 이유

‘즉시’라는 것은 ‘사실확인-검토-기안-결재 등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시사안에 따라 ‘즉시’의 의미가 ‘당일’, ‘익일’, ‘3일’ 혹은 ‘7일’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곤란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각자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공시내용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 및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이내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해석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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