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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ㅇ그러나 병원장의 부재 등으로 지급사유 확인이 불가능하여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
□(건의사항)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제 사유 확대
ㅇ의료기관의 폐업, 담당 의사 부재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면제 사유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판단 이유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30일 기한을 설정
ㅇ다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제3기관의 결정을 받거나 보험계약자(수익자)의 귀책으로 지급사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은 예외 *1.소송제기 2.분쟁조정신청 3.수사기관의 조사 4.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조사 5.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따라서, 의료기관의 폐업, 담당 의사 부재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여 제3자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
ㅇ그러나, 이미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급사유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의료기관 폐업, 담당의사 부재 등”을 예외사유로 보기는 곤란
ㅇ현재의 약관에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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