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0영업일 이내 지급 의무의 면제 사유 확대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병원장의 부재 등으로 지급사유 확인이 불가능하여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
□ (건의사항)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제 사유 확대
ㅇ 의료기관의 폐업, 담당 의사 부재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면제 사유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판단 이유
□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30일 기한을 설정
ㅇ 다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제3기관의 결정을 받거나 보험계약자(수익자)의 귀책으로 지급사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은 예외
*1.소송제기 2.분쟁조정신청 3.수사기관의 조사 4.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조사 5.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따라서, 의료기관의 폐업, 담당 의사 부재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여 제3자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
ㅇ 그러나, 이미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급사유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의료기관 폐업, 담당의사 부재 등”을 예외사유로 보기는 곤란
ㅇ 현재의 약관에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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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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