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상호 또는 명칭)
보험업법 §82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1건
§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82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 cluster_id C0031.R · §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2 | 보험업법 | §8 | 상호 또는 명칭 | 0.0 | 2 |
| · | 보험업법 | §42 | 배상책임 | 0.0 | 1 |
| · | 보험업법 | §191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