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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8 (상호 또는 명칭)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 피인용 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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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상호 또는 명칭)
보험업법 §82
1건
1~2회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3건
3~5회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1

§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4 벌칙10.3cites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2 적용 제외10.3cites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 cluster_id C0031.R · §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보험업법§8상호 또는 명칭0.02
·보험업법§42배상책임0.01
·보험업법§191손해배상의 보장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