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48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연이자 부리 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시 약관에서 정한 적립이율을 부리하여 지급해야 하며, 계약자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의 지급이 면제됨

ㅇ 그러나 보험금 지급 지연은 고객의 수령 거부, 연락두절, 필요서류 미제출 등 고객의 사정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이 힘들어 이자 지급 면제 조항의 적용이 어려움

□ (건의사항)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지연이자 부리 수준*을 감안하여 약관상 적립이율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고,

* 은행의 경우 약정된 만기 도래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만기지급금에 대해매우 낮은 금리를 부리(예: 3개월 초과 시 0.5% 이하 등)

ㅇ 보험금 지급 지연이 고객의 사정에 기인하거나 고객이 고의로 보험금 수령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통보하면 지연이자 지급에서 면제되도록 제도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표준약관 <부표 4-1>

판단 이유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경과이자*(표준이율 등)와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회사가 중도?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까지 경과기간 동안 해당 보험금을 보유하여 발생한 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 보험금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 지연기간 동안 벌칙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이자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한편, 보험금 지연이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적용하는 벌칙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경과된 은행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고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 적용하는 경과이자의 경우 이미 보험기간 만기이후에는 표준이율의 50% 이하로 낮춰져 있는 상태*(14.12월 시행)

* 표준약관 부표 4-1 참조

?특히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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