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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시 약관에서 정한 적립이율을 부리하여 지급해야 하며, 계약자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의 지급이 면제됨
ㅇ그러나 보험금 지급 지연은 고객의 수령 거부, 연락두절, 필요서류 미제출 등 고객의 사정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이 힘들어 이자 지급 면제 조항의 적용이 어려움
□(건의사항)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지연이자 부리 수준*을 감안하여 약관상 적립이율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고, * 은행의 경우 약정된 만기 도래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만기지급금에 대해매우 낮은 금리를 부리(예: 3개월 초과 시 0.5% 이하 등)
ㅇ보험금 지급 지연이 고객의 사정에 기인하거나 고객이 고의로 보험금 수령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통보하면 지연이자 지급에서 면제되도록 제도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표준약관 <부표 4-1>
판단 이유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경과이자*(표준이율 등)와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회사가 중도?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까지 경과기간 동안 해당 보험금을 보유하여 발생한 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 보험금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 지연기간 동안 벌칙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이자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한편, 보험금 지연이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적용하는 벌칙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경과된 은행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고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 적용하는 경과이자의 경우 이미 보험기간 만기이후에는 표준이율의 50% 이하로 낮춰져 있는 상태*(14.12월 시행) * 표준약관 부표 4-1 참조 ?특히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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