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시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
조사기획팀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지도공문*을 통하여 고액 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시 재정적 언더라이팅 운영을 강화**하도록 요구
* 고액 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시 유의사항 안내(’15.1.20.)
** 사망보험 가입한도 초과 승인기준 객관화, 소득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징구, 소득 없는 배우자 등의 소득 인정 축소, 보험사기 취약 유형에 대한 심사 강화 등
ㅇ 재정적 언더라이팅 운영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선의의 고객의 보험가입이 모든 보험사에서 거절되는 사례 발생 가능
ㅇ 재정적 위험에 대한 계약인수 여부는 각 보험사에게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금감원 지도공문이 유효한지(공문 내용의 이행이 강제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ㅇ 만약 유효한 공문인 경우, 심사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공문 내용 미이행시 제재 등의 조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람
* 지도공문 내용 中 “한도초과 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 발생시, 모집관리자, 모집자, 인수 승인자 및 심사자에게 심사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견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공문 ‘고액 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시 유의사항 안내(’15.1.20.)’
판단 이유
□ 우리 국은 ‘고액 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 대하여 이미 업계 협의회 등을 통하여 기 설명
ㅇ 추가적으로, 동 지도공문 내용은 보험감독법규상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관련 필수적 반영사항인 ‘보험사기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심사시 따라야 할 절차적 기준’에 해당
ㅇ 동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검사시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적정여부를 판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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