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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표준동의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보험권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표준동의서”가 만들어짐

ㅇ 동 표준동의서에서는 각 동의별로 수집, 제공, 조회, 이용할 정보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회사별 상황에 맞춘 이용이 어려움

ㅇ 또한 ‘상품소개를 위한 선택동의서’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고객이 1~5년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어, 이용기간 경과시 대고객 서비스 제공이 어려질 가능성

□ (건의사항) 표준동의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수집, 제공, 조회, 이용할 정보의 내용 및 이용목적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시?운영할 수 있길 요망

ㅇ 고객이 정보제공을 선택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므로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을 ‘회사와의 거래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

판단 이유

1. 회사 상황에 따라 표준동의서 양식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관련

□ “보험권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표준동의서”는 생?손보 협회 및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 감독법규 등과 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회사가 표준동의서를 참고하여 별도의 동의서 양식을 마련?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표준동의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고, 보험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내용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ㅇ 표준동의서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람

2. ‘상품소개를 위한 선택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을 ‘회사와의 거래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로 변경해달라는 건의 관련

□ 표준동의서에서는 거래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 이용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은 全금융권이 동일하게 5년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①가입설계 : 이용기간 3개월, 보유기간 1년, ②계약체결 및 이행 : 거래종료후 5년까지, ③보험금 청구 : 거래종료후 5년까지, ④상품소개 : 체결실적 있는 고객의 경우 1년에서 최대5년, 체결실적 없는 고객의 경우 2년이내

ㅇ 특히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서의 경우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이처럼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의 경우 계약상,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장기간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ㅇ 고객 의사에 따라 상품소개를 위한 기간을 5년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동 이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ㅇ 다른 금융권과 다르게 보험권역만이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을 계약유지기간으로 확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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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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