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51 비조치의견

CFP방식의 상품개발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CFP방식(Cash flow pricing,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3이원 방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결정 * ‘10.4월 도입되었으나, 향후 3년 동안 3이원방식과 CFP방식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 상품개발시 그림자 규제 - (사례1) 3이원 방식으로 보험료 결정후 수익성분석 - (사례2) 예정이율, 사업비율, 위험률 할증 통제

IFRS4 2단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시 사용하는 최적가정과 목표이익의 관리가 중요

그러나 이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회사들이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2020년까지 충분한 상품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CFP방식으로 개발된 상품에 대한 검증?인가 프로세스 구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10.4월 CFP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세칙(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기본적인 검증?인가 프로세스는 기 구축된 상태임. 향후 최적가정을 정교화하여 정확한 CFP를 산출하고 IFRS4 2단계와 상호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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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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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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