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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CFP방식(Cash flow pricing,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3이원 방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결정 * ‘10.4월 도입되었으나, 향후 3년 동안 3이원방식과 CFP방식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 상품개발시 그림자 규제 - (사례1) 3이원 방식으로 보험료 결정후 수익성분석 - (사례2) 예정이율, 사업비율, 위험률 할증 통제
ㅇIFRS4 2단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시 사용하는 최적가정과 목표이익의 관리가 중요
ㅇ그러나 이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회사들이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2020년까지 충분한 상품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CFP방식으로 개발된 상품에 대한 검증?인가 프로세스 구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10.4월 CFP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세칙(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기본적인 검증?인가 프로세스는 기 구축된 상태임. 향후 최적가정을 정교화하여 정확한 CFP를 산출하고 IFRS4 2단계와 상호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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