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주식에 대한 헤지효과 반영
건전경영팀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RBC제도상 매도가능주식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는 대차대조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ㅇ 주가변동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Hedge)하는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는 헤지포지션 만큼 주식의 익스포져가 축소되어 위험이 감소되었으나, RBC제도상에는 위험축소 효과가 미반영
(참고)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주식의 가격변동위험을 헤지하는 경우
a. 평가손익 변동에 따른 지급여력 변동성을 완화시켜 RBC비율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
b. 현물포지션 매도를 통한 위험관리에 비해 파생상품을 활용함으로써, 거래비용 절감, 신속한 시장 대응, 현물 주식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을 제고 가능
* 현물 매매비용 : 거래수수료 12bp~15bp(매수/매도 각각), 거래세 30bp(매도시)
* 파생상품 거래비용 : 거래수수료 1bp (매수/매도 각각)
□ (건의사항) 헤지효과가 RBC 비율 산출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매도가능 상장주식의 RBC 신용위험 산출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길 요망
ㅇ 매도가능 상장주식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을 헤지하는 경우, 헤지효과가 반영된 위험량이 산출되도록 RBC 신용위험 산출 기준을 변경하여 주시길 바람
※ (예) 매도가능 상장주식에 대한 신용리스크 산출시, 현물포지션에서 헤지포지션 만큼 차감매도가능 상장주식의 신용리스크 = (현물포지션-헤지포지션)×신용위험계수(8% or 12%)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동 헤지는 시장리스크인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로, 신용리스크에 대한 헤지는 아니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