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RBC비율 금리리스크 산출시, 자산/부채간 듀레이션갭이 “0”이 되더라도 최저금리리스크를 설정하고 있음
ㅇ회사는 ALM 관리 등을 통해 실제 금리리스크를 축소하고 있으나, 최저금리리스크에 대한 위험계수가 높아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이더라도 RBC기준 금리리스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 금리리스크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 * 특히, 2020년 도입예정인 IFRS4 2단계에 대비하여 부채 적립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RBC비율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향후 내부모형 도입에 대비하여 회사별 ALM 관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며,
ㅇ현행 최저금리리스크 내용(위험계수 등)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등을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현행 RBC제도상 금리위험액이 보험회사의 실질 금리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화기 위해 최저금리리스크 제도를 운영중 * 예) 자산에 대해서는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는 30년까지 세분화하고 있으나, 자산보다 만기가 장기인 부채에 대해서는 만기를 20년까지만 세분화 등
□한편, 우리원은 보험회사의 ALM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현재 부채듀레이션 현실화 작업 등 금리위험액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ㅇ분기단위로 CRO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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