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53 비조치의견

최저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재검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RBC비율 금리리스크 산출시, 자산/부채간 듀레이션갭이 “0”이 되더라도 최저금리리스크를 설정하고 있음

회사는 ALM 관리 등을 통해 실제 금리리스크를 축소하고 있으나, 최저금리리스크에 대한 위험계수가 높아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이더라도 RBC기준 금리리스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 금리리스크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 * 특히, 2020년 도입예정인 IFRS4 2단계에 대비하여 부채 적립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RBC비율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향후 내부모형 도입에 대비하여 회사별 ALM 관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며,

현행 최저금리리스크 내용(위험계수 등)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등을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현행 RBC제도상 금리위험액이 보험회사의 실질 금리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화기 위해 최저금리리스크 제도를 운영중 * 예) 자산에 대해서는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는 30년까지 세분화하고 있으나, 자산보다 만기가 장기인 부채에 대해서는 만기를 20년까지만 세분화 등

한편, 우리원은 보험회사의 ALM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현재 부채듀레이션 현실화 작업 등 금리위험액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분기단위로 CRO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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