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56 비조치의견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감독 요망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개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이 공문, 구두지도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상품 신고수리를 불허

ㅇ (예1) CI보험상품 개발시, 소액암을 보장하는 CI추가보장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도록 지도하여 회사별 상품의 보장내용이 획일화되어 소비자의 선택권 및 상품 경쟁력 저해

ㅇ (예2) 회사별로 사용하는 수술분류표에 대해 수술 종별(1종~5종)로 보장하는 수술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도록 지도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저해

□ (건의사항) 보험회사 상품개발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주시길 희망

ㅇ (예1)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보장특약의 의무부가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요망

ㅇ (예2) 수술분류표 등의 보장내용은 회사가 고객 니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차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득히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등

판단 이유

□ 원칙적으로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성 등을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며

ㅇ 우리원도 상품심사업무 절차 등을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하고 있음

□ 다만, CI추가보장특약의 경우 소액암에 대한 보장공백으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부가특약으로 운용토록하였고

ㅇ 1-5종 수술분류표는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개별 분류기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공통적으로 활용토록 유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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