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개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이 공문, 구두지도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상품 신고수리를 불허
ㅇ(예1) CI보험상품 개발시, 소액암을 보장하는 CI추가보장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도록 지도하여 회사별 상품의 보장내용이 획일화되어 소비자의 선택권 및 상품 경쟁력 저해
ㅇ(예2) 회사별로 사용하는 수술분류표에 대해 수술 종별(1종~5종)로 보장하는 수술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도록 지도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저해
□(건의사항) 보험회사 상품개발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주시길 희망
ㅇ(예1)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보장특약의 의무부가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요망
ㅇ(예2) 수술분류표 등의 보장내용은 회사가 고객 니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차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득히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등
판단 이유
□원칙적으로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성 등을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며
ㅇ우리원도 상품심사업무 절차 등을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하고 있음
□다만, CI추가보장특약의 경우 소액암에 대한 보장공백으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부가특약으로 운용토록하였고
ㅇ1-5종 수술분류표는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개별 분류기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공통적으로 활용토록 유도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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