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승낙거절 안내 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설명(유선) 및 통지(우편)를 이중으로 이행함에 따라 비용낭비, 고객 불만 등을 야기
ㅇ 보험업법 시행령(§42조의2③)은 보험계약 승낙거절시 거절사유를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
ㅇ 생명보험 표준약관(§16③)은 승낙거절시 고객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
□ (건의사항) 승낙거절시 거절사유를 설명(유선)하는 것으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통지의무를 갈음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동 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3항
판단 이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거절 통지는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성립의 요건을 약관에 반영한 것으로
?상법과 표준약관은 거절통지 방법을 우편 등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통지방식을 유선전화 등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다만 거절통지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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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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