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55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승낙거절 안내 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계약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설명(유선) 및 통지(우편)를 이중으로 이행함에 따라 비용낭비, 고객 불만 등을 야기

보험업법 시행령(§42조의2③)은 보험계약 승낙거절시 거절사유를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

생명보험 표준약관(§16③)은 승낙거절시 고객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

(건의사항) 승낙거절시 거절사유를 설명(유선)하는 것으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통지의무를 갈음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동 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3항

판단 이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거절 통지는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성립의 요건을 약관에 반영한 것으로 ?상법과 표준약관은 거절통지 방법을 우편 등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통지방식을 유선전화 등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다만 거절통지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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