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관련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무보고서가 신규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사전에 신설/개정 양식 및 작성요령이 제공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에 어려움
ex) 2015.4월 자산운용사 영업용순자본 비율 규제적용이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5월초 최소영업자본액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관련 서식은 5월 중순, 작성시 유의사항은 6.10일 배포
ㅇ 업무보고서 작성시 문의사항이나 파일 업로드 등 과정에서 IT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문의할 곳을 찾기 어려움
□ (건의사항)
① 업무보고서 신설/개정시에는 사전에 양식 및 자세한 산출요령 등을 공지
② 업무보고서 작성시 또는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상세히 기재
* 참고로 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모든 업무보고서에 작성자, 확인자의 소속,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자산운용사의 NCR 폐지 및 최소영업자본액 시행은 ’15.3.30일이었으며, 최소영업자본액 업무보고서의 최초 제출시한은 ’15.5월말이었음
ㅇ 동 업무보고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은 ’15.3.30일 CPC를 통하여 안내*하는 등 충분한 작성준비기간을 부여하였음
* 하나UBS는 동 CPC 공지문을 ’15.3.31일 수신하였음
- 동 CPC 안내문에 우리원 업무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IT 관련 담당자 연락처는 동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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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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