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57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관련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업무보고서가 신규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사전에 신설/개정 양식 및 작성요령이 제공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에 어려움 ex) 2015.4월 자산운용사 영업용순자본 비율 규제적용이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5월초 최소영업자본액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관련 서식은 5월 중순, 작성시 유의사항은 6.10일 배포

업무보고서 작성시 문의사항이나 파일 업로드 등 과정에서 IT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문의할 곳을 찾기 어려움

(건의사항)

업무보고서 신설/개정시에는 사전에 양식 및 자세한 산출요령 등을 공지

업무보고서 작성시 또는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상세히 기재 * 참고로 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모든 업무보고서에 작성자, 확인자의 소속,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자산운용사의 NCR 폐지 및 최소영업자본액 시행은 ’15.3.30일이었으며, 최소영업자본액 업무보고서의 최초 제출시한은 ’15.5월말이었음

동 업무보고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은’15.3.30일 CPC를 통하여 안내*하는 등 충분한 작성준비기간을 부여하였음 * 하나UBS는 동 CPC 공지문을’15.3.31일 수신하였음 - 동 CPC 안내문에 우리원 업무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IT 관련 담당자 연락처는 동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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