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58 비조치의견

지급준비금 적립 기준일자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매월 결산일에 임박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개략적으로 신속히 추산하여 해당월말 재무제표(지급준비금)에 반영

그러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복잡하게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추산 및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 (참고) 미국 본사의 경우, 화재 및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준비금을 계상하며, 운송보험은 60일, 배상책임보험은 90일이내 재무제표에 반영

(건의사항) 정액보상이 아닌 실손보상 또는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종목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는 기일을 충분히 설정하여 건별로 비교적 정확한 손해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해당 종목에 대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의 적립기준을 강화*하여 전체적으로 책임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고 건별 적립금액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요망 * 보험종목별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IBNR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사고일로부터 보고일까지의 지연기간을 재무제표 계상일까지로 연장하여 추산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세칙 제4-1조 및 제4-9조 등

판단 이유

현행 지급준비금 적립 규정*은 결산시점에 회사가 인지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를 적립한다는 관점에서 건의한 방법론**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 결산월말 기 보고된 사고건에 대해서는 “개별추산액” 으로 적립하고, 기발생하였으나 미보고된 사고건에 대해 "기발생미보고사고(IBNR)"로 적립 ** 결산월말 30~90일전 보고된 사고건만 “개별추산액”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IBNR로 추정하여 적립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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