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 적립 기준일자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매월 결산일에 임박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개략적으로 신속히 추산하여 해당월말 재무제표(지급준비금)에 반영
ㅇ 그러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복잡하게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추산 및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 (참고) 미국 본사의 경우, 화재 및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준비금을 계상하며, 운송보험은 60일, 배상책임보험은 90일이내 재무제표에 반영
□ (건의사항) 정액보상이 아닌 실손보상 또는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종목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는 기일을 충분히 설정하여 건별로 비교적 정확한 손해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ㅇ 해당 종목에 대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의 적립기준을 강화*하여 전체적으로 책임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고 건별 적립금액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요망
* 보험종목별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IBNR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사고일로부터 보고일까지의 지연기간을 재무제표 계상일까지로 연장하여 추산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세칙 제4-1조 및 제4-9조 등
판단 이유
□ 현행 지급준비금 적립 규정*은 결산시점에 회사가 인지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를 적립한다는 관점에서 건의한 방법론**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 결산월말 기 보고된 사고건에 대해서는 “개별추산액” 으로 적립하고, 기발생하였으나 미보고된 사고건에 대해 "기발생미보고사고(IBNR)"로 적립
** 결산월말 30~90일전 보고된 사고건만 “개별추산액”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IBNR로 추정하여 적립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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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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