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59 비조치의견

소송 건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63)에 따라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은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토록 규정

이에 당사는 소송 건의 경우, 소송가액(패소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적립 중이나,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아 지급준비금이 과다하게 적립되는 경향 * 미국 본사의 경우, 사내 손해사정 회의체를 통해 가장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여 적립

(건의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준비금은 실제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요망 ※ (참고) 시행세칙(§4-3조의2)에서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중 소송?계류 등의 건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동 시행세칙 제4-3조의2

판단 이유

현행 법규상으로도 소송중인 계약의 지급준비금은 실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승소가능성 측정방법에 대한 내규 및 합리성에 대한 문서화(판례 및 승소가능성 판단 근거)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해당 내용에 대해 검사국에도 통보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소가능성을 고려한 경우라면 적정한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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