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59 비조치의견

소송 건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63)에 따라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은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토록 규정

ㅇ 이에 당사는 소송 건의 경우, 소송가액(패소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적립 중이나,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아 지급준비금이 과다하게 적립되는 경향

* 미국 본사의 경우, 사내 손해사정 회의체를 통해 가장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여 적립

□ (건의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준비금은 실제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요망

※ (참고) 시행세칙(§4-3조의2)에서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중 소송?계류 등의 건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동 시행세칙 제4-3조의2

판단 이유

□ 현행 법규상으로도 소송중인 계약의 지급준비금은 실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

ㅇ 다만, 승소가능성 측정방법에 대한 내규 및 합리성에 대한 문서화(판례 및 승소가능성 판단 근거)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해당 내용에 대해 검사국에도 통보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소가능성을 고려한 경우라면 적정한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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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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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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