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5 비조치의견

자금관리서비스(CMS) 이용관련 대출이자 납입일 변경신청시유선 처리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자금관리서비스(CMS) 이용한 대출이자 납입시 금융결제원 및 효성FMS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표준 CMS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약관상 CMS이용 변경은 고객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가능토록 규정

그러나 비대면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실행,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유선, 인터넷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단순히 대출이자 납입일 변경을 위해서 고객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점포수가 적은 저축은행은 고객의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비대면대출의 경우에는 고객이 대출이자 납입일 변경 신청시 CMS출금이체 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유선으로 본인확인 후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 및 녹취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대면대출에 대해서도 유선을 통해 녹취하는 방법으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 CMS출금이체약관 제3조, 저축은행 표준 전자금융거래약관 제2조 11호

판단 이유

소비자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 저축은행 표준CMS출금이체약관 제3조, 저축은행 표준전자금융거래약관 제2조제11호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 인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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