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5 비조치의견

자금관리서비스(CMS) 이용관련 대출이자 납입일 변경신청시유선 처리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자금관리서비스(CMS) 이용한 대출이자 납입시 금융결제원 및 효성FMS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ㅇ ‘저축은행 표준 CMS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약관상 CMS이용 변경은 고객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가능토록 규정

ㅇ 그러나 비대면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실행,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유선, 인터넷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단순히 대출이자 납입일 변경을 위해서 고객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점포수가 적은 저축은행은 고객의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비대면대출의 경우에는 고객이 대출이자 납입일 변경 신청시 CMS출금이체 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유선으로 본인확인 후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 및 녹취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대면대출에 대해서도 유선을 통해 녹취하는 방법으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 CMS출금이체약관 제3조, 저축은행 표준 전자금융거래약관 제2조 11호

판단 이유

□ 소비자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 저축은행 표준CMS출금이체약관 제3조, 저축은행 표준전자금융거래약관 제2조제11호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 인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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