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6 비조치의견

DTI 비적용 대출금액 상향

금융위원회 · 2015-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아파트를 보유한 퇴직자나 고령층은 소득 관련 자료가 없어서 1억원까지만 대출 가능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보유 주택의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할 필요

(건의사항) DTI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금액의 상향 (예 : 1억원→1.5억~2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별표1-3>

판단 이유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0.8)' 중 금융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 범위가 5천마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민/중산층 등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고나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 대출채권의 원리금상환은 일차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DTI 규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유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 비율이 높은 퇴직자나 고령층은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 범위의 추가 확대는 DTI규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과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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