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6 비조치의견

DTI 비적용 대출금액 상향

중소금융과 · 2015-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아파트를 보유한 퇴직자나 고령층은 소득 관련 자료가 없어서 1억원까지만 대출 가능

ㅇ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보유 주택의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DTI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금액의 상향

(예 : 1억원→1.5억~2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별표1-3>

판단 이유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0.8)' 중 금융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 범위가 5천마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서민/중산층 등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고나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 대출채권의 원리금상환은 일차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DTI 규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보유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 비율이 높은 퇴직자나 고령층은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ㅇ 다만, 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 범위의 추가 확대는 DTI규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과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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