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일 당일에 공모주 청약안내 광고 시 확정된 발행가액의 표시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5-1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건의 경우 관련법규의 취지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대상임
본문
요청 내용
□ 청약일 당일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대한 사실을 안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공모주식 총수, 확정된 발행가액, 청약일시, 환불 및 납입일 등을 표시하여 단순안내 광고 실시
◦ 해당 광고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내용 기재
판단 이유
□ 발행공시규정은 청약일 이전 뿐만 아니라 청약일에도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 단순광고를 통해서는 청약일정 등 단순한 내용만 안내하도록 허용하고, 발행가액에 대한 정보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 발행가액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청약권유 단계에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서 단순광고할 경우 투자자는 단순광고에만 의존하여 청약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오히려 ‘설명의무’ 등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발행가액 확정내용을 광고할 경우 당초부터 청약참여를 위해 접속(방문)한 투자자에게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접속(방문)하는 투자자는 팝업창 등에 게재된 광고를 통하여 청약의 권유를 받는 결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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