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7 비조치의견

청약일 당일에 공모주 청약안내 광고 시 확정된 발행가액의 표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건의 경우 관련법규의 취지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대상임

본문

요청 내용

청약일 당일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대한 사실을 안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공모주식 총수, 확정된 발행가액, 청약일시, 환불 및 납입일 등을 표시하여 단순안내 광고 실시

해당 광고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내용 기재

판단 이유

발행공시규정은 청약일 이전 뿐만 아니라 청약일에도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 단순광고를 통해서는 청약일정 등 단순한 내용만 안내하도록 허용하고, 발행가액에 대한 정보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발행가액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청약권유 단계에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서 단순광고할 경우 투자자는 단순광고에만 의존하여 청약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오히려 ‘설명의무’ 등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발행가액 확정내용을 광고할 경우 당초부터 청약참여를 위해 접속(방문)한 투자자에게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접속(방문)하는 투자자는 팝업창 등에 게재된 광고를 통하여 청약의 권유를 받는 결과가 발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