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상품에 탑재되는 주유할인 등에 대한 상한제한은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제재대상은 아님
◦다만, 카드사는 동 부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지속제공 가능성 및 과당경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의 주유할인폭 제한에 관한 구두지도 미 이행시 비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정개정에 따라 사실상 부가서비스 축소가 5년간 불가능하므로 동 제한내용 미 이행을 통해 카드사들은 자유롭게 할인폭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판단 이유
□주유할인폭에 대한 내용은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경쟁심화로 신용카드 남발 및 카드회원 모집후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권고한 사항이며 ◦‘14.12월 여전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축소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 서 카드사는 주유할인폭 관련 내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카드사간 과다한 경쟁으로 카드남발과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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