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9 비조치의견

* 금융회사의 IP주소 관리방법에 대한 문의(개인별 내부IP 주소 부여 관련)

금융감독원 · 2015-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안은 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나, 2안의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IP주소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관리방안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8조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 (1안) PC별로 고정IP를 부여하되 PC당 2인의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사용하는 방법

◦ (2안) 개인별로 IP를 부여하되 고정IP가 아닌 DHCP방식*으로 부여하고 변경현황을 관리하는 방법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서버로부터 임의의 유동IP를 할당받아서 쓰는 방식

판단 이유

□ 내부직원의 개인별 IP 사용은 보안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원인 추적을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는 개인별로 내부 IP주소를 부여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바(감독규정 제18조 제2호),

◦ 1안의 경우 내부 IP주소를 개인별로 부여하지 않으므로 감독규정 제18조 제2호에 위반됩니다.

□ 2안의 경우, DHCP방식으로 보험설계사 개인별 IP를 부여 및 관리현황을 기록하고 있고 설계사 이용 PC에 대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바,

◦ 감독규정상 내부 IP주소를 고정IP 방식으로 부여토록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09.12월)에 “업무담당자가 개인별 IP 부여 및 변경현황을 기록‧관리할 경우 DHCP방식도 사용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비춰 감독규정 제18조 제2호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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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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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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