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9 비조치의견

* 금융회사의 IP주소 관리방법에 대한 문의(개인별 내부IP 주소 부여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안은 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나, 2안의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IP주소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관리방안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8조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1안) PC별로 고정IP를 부여하되 PC당 2인의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사용하는 방법

(2안) 개인별로 IP를 부여하되 고정IP가 아닌 DHCP방식*으로 부여하고 변경현황을 관리하는 방법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서버로부터 임의의 유동IP를 할당받아서 쓰는 방식

판단 이유

내부직원의 개인별 IP 사용은 보안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원인 추적을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는 개인별로 내부 IP주소를 부여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바(감독규정 제18조 제2호),

1안의 경우 내부 IP주소를 개인별로 부여하지 않으므로 감독규정 제18조 제2호에 위반됩니다.

2안의 경우, DHCP방식으로 보험설계사 개인별 IP를 부여 및 관리현황을 기록하고 있고 설계사 이용 PC에 대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바,

감독규정상 내부 IP주소를 고정IP 방식으로 부여토록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09.12월)에 “업무담당자가 개인별 IP 부여 및 변경현황을 기록‧관리할 경우 DHCP방식도 사용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비춰 감독규정 제18조 제2호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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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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