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성 금융재산에 대한 원권리자 보호강화
서민금융과 · 2015-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국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예금보험, 상품권, 여행자 수표, 주식 등 미청구재산(unclaimed property)을 주정부에서 이관받아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토록 법제화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휴면예금 이외에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배당금, 휴면성 신탁 등 휴면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원권리자 보호장치가 미흡
□ (건의사항) 휴면예금이외에도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배당금, 휴면성 신탁,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낙전 등 다양한 휴면성 금융재산*을 휴면재단에서 이관받아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법 보완
* ‘15.5.28. 금감원 보도에 따르면 휴면성 증권계좌는 2,830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1,519억원, 휴면성신탁은 2,440억원 수준
판단 이유
□ 증권계좌, 휴면신탁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휴면재단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금전신탁, 증권예탁금 등은 신탁의 법리에 따르므로 예금/보험금과 같이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ㅇ 배당금, 상품권, 선불카드 낙전 등의 경우 휴면재단으로 이관함에 있어 다른 금융재산 및 상거래 관련 채권과의 형평성, 법류에 의해 재산권 이전을 강제함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과거에도 재단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휴면성 신탁, 증권계좌의 경우 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어려워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제정 당시에 제외된 바 있음
□ 한편, 미국의 경우 미청구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와는 법적체계가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 주(州)별로 '미청구재산곤리법(Unclaimed Property Act)'을 제정
ㅇ 州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휴면예금을 비롯해 미추심 수표, 주식, 임금, 전기/전화보증금, 아파트 보증금 등 모든 상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미청구재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ㅇ 州정부(Treasurer)가 금융회사/기업 등으로부터 모든 미청구 재산을 이관받아 주인 찾아주기 및 재산처분 등 제반 관리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은 우리와 유사하게 휴면예금을 위주로 미청구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홍콩 등은 미청구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건의하신 내용은 금융재산별 특성, 법 적용이 형평성, 미국과 다른 법제 등을 고려할 때 휴면예금법 개정을 통해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휴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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