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 NPL대출 매매시 외부평가 생략
중소금융과 · 2015-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에 따르면 채권원금 이상으로 채권매매시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채권원금 미만으로 채권매매시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
ㅇ 그러나 아파트, 토지, 상가, 공장 등 담보부 NPL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부동산의 가치평가(회수예상액 산정)가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채권원금 미만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외부기관의 평가가 불필요
*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KB시세,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등으로 담보가치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용이함
□ (건의사항) 담보부 NPL 채권의 경우 채권원금 미만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4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라 대출채권 매매시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에 따르면 담보부채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출잔액 미만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담보부 NPL대출채권의 경우 외부기관의 평가가 불필요한 방향으로 동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하여
ㅇ 채권매매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성,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에 대한 담보대출과같이 상대적으로 객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도 담보액 평가에 대해 충분히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ㅇ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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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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