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72 비조치의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이사회 자료 사외이사 발송 시기 조정

금융정책과 · 2015-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7조*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회의일 2주전까지 안건을 발송하도록 규정

* 지배구조모범규준 제27조 ③ 금융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건의사항) 자료발송 기한의 탄력적 적용 허용

ㅇ 상법 제390조에서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1주간전에 이사에게 통지토록 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기한을 준수가능한 수준으로 규준 개정을 건의

ㅇ 또는 일정한 요건하에 특정 안건에 대해 2주전 통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 요청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7조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법과 달리 모범규준에서 “이사회 회의일 2주전”에 사외이사에게 안건을 발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ㅇ금융회사의 금융시장ㆍ금융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내실있는 이사회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모범규준은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을 통해 안건발송 기간을 단축하거나 안건발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ㅇ 이사회 회의일 2주 전 안건 발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특히, 건의사항 중 “일정한 요건 하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통지요건 완화”는 개별 회사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범규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회사별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이사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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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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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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