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72 비조치의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이사회 자료 사외이사 발송 시기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7조*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회의일 2주전까지 안건을 발송하도록 규정 * 지배구조모범규준 제27조 ③ 금융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건의사항) 자료발송 기한의 탄력적 적용 허용

상법 제390조에서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1주간전에 이사에게 통지토록 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기한을 준수가능한 수준으로 규준 개정을 건의

또는 일정한 요건하에 특정 안건에 대해 2주전 통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 요청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7조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법과 달리 모범규준에서 “이사회 회의일 2주전”에 사외이사에게 안건을 발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ㅇ금융회사의 금융시장ㆍ금융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내실있는 이사회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모범규준은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을 통해 안건발송 기간을 단축하거나 안건발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회의일 2주 전 안건 발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건의사항 중 “일정한 요건 하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통지요건 완화”는 개별 회사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범규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회사별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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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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