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개선 요청
보험과 · 2015-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이와 관련된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한 상황
ㅇ 종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는 부당 승환계약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음
ㅇ 그러나 새로 도입된 시스템(‘15.7.7.시행)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어 우수한 보험설계사 선별에 애로
□ (건의내용) 승환계약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판단 이유
□종전에 생보협회에서 운영한 모집경력시스템의 경우, 생보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손보사와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의 경력은 조회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ㅇ이에 생·손보협회에서 각각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속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까지 조회?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협회 상호간에도 정보를 교류토록 하여 실질적인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생보협회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에서는 모집질서 유지 규약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생손보간 규약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범주가 다소 상이하여 이를 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축적·제공하는 경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험업법령에 따른 제재 현황만을 조회·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ㅇ따라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모집질서 유지 규약에 따른 승환계약 건수 등 제재 현황을 공유하기는 곤란하나, 이를 보험업법령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제재 이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ㅇ동 건의사항을 생·손보협회로 전달하여 추후 모집경력조회시스템 개선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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