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74 비조치의견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체크카드 발급 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발급받는 자가 성년 연령(만19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②항

ㅇ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신입생 중 미성년자 등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

※ 금융회사는 후불교통카드 지급한도가 월 5만원 수준으로 소액이고 상대적으로 결제불이행 위험도 낮은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현행 만19세이상에서 만18세이상으로 완화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②항

판단 이유

□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성년 연령(만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ㅇ 이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외의 미성년자에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 카드사가 일반적으로 최대 30만원의 사용 한도를 부여하고 있어 직업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 초년생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이용액이 소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신용카드 한도가 부여된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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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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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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