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75 비조치의견

포스터 안내문 등의 영업점 게시 방법 다양화

금융위원회 · 2015-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소비자보호 및 정책안내 등에 관한 다양한 포스터 또는 안내문 게시 요청이 지속

그러나 점포 소형화 추세에 따른 부착 공간 부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에 까지 부착함으로써 가독성이 저하되고 영업점 미화에도 부정적 영향

(건의사항) 포스터 또는 안내문 등의 영업점 게시와 관련하여 IPTV나 전자적 알림 장치도 게시 방법으로 인정할 필요

판단 이유

우리원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주요한 사안에 대해 대고객 안내·홍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지도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영업점 게시 방법까지 특정하여 지도한 것은 아니므로 은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고객 안내·홍보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안내방식(벽면 부착, 전자적 방식 등)에 따라 고객의 인지가 용이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대고객 안내·홍보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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