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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소비자보호 및 정책안내 등에 관한 다양한 포스터 또는 안내문 게시 요청이 지속
ㅇ그러나 점포 소형화 추세에 따른 부착 공간 부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에 까지 부착함으로써 가독성이 저하되고 영업점 미화에도 부정적 영향
□(건의사항) 포스터 또는 안내문 등의 영업점 게시와 관련하여 IPTV나 전자적 알림 장치도 게시 방법으로 인정할 필요
판단 이유
□우리원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주요한 사안에 대해 대고객 안내·홍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지도하여 왔으나
ㅇ대부분의 경우 영업점 게시 방법까지 특정하여 지도한 것은 아니므로 은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고객 안내·홍보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안내방식(벽면 부착, 전자적 방식 등)에 따라 고객의 인지가 용이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대고객 안내·홍보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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