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76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적용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9-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저축은행이 ‘제휴점(Agent)'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대출 상품의 모집을 위탁하려는 경우,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한편, 제휴점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 정하는 본질적 요소 등을 제외하고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자동차대출 상품의 모집업무를 ‘제휴점(Agent)’에 위탁하려는 경우,「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요청

또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타사의 경우와 같이 제휴점과 업무위수탁 계약시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

판단 이유

동 모범규준은 우리원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을 사유로 제재할 수 없음

동 모범규준은 대출과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할부금융과 자동차 대출 상품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 대출 상품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해석(’11.4월)·운영하고 있음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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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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