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76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적용관련 질의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 2015-09-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저축은행이 ‘제휴점(Agent)'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대출 상품의 모집을 위탁하려는 경우,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한편, 제휴점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 정하는 본질적 요소 등을 제외하고 가능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자동차대출 상품의 모집업무를 ‘제휴점(Agent)’에 위탁하려는 경우,「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요청
□ 또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타사의 경우와 같이 제휴점과 업무위수탁 계약시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
판단 이유
□ 동 모범규준은 우리원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을 사유로 제재할 수 없음
□ 동 모범규준은 대출과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할부금융과 자동차 대출 상품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 대출 상품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해석(’11.4월)·운영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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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