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77 비조치의견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요청' 행정지도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금융감독원 · 2015-09-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감원 지도공문(상여감이-00101, ’14.1.27.)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동 공문 내용의 미적용에 관하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 금감원 행정지도(상여감이-00101, '14.1.27,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요청')의「대출모집인 대출확인절차 실행 매뉴얼」에 따르면 ◦ 여전사의 대출 승인 담당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승인이 들어온 경우, 모집과정에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의 소속 안내 여부, 접촉 경위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 취득방법 및 최초 접촉방법 □ 그러나, 동 행정지도 사항은 제정 이후 1년이 경과한 상태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 은행권에 대한 동일한 행정지도는 ’15.1.28. 폐지되었으므로 ◦ 여전사에 대한 상기 행정지도도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판단 이유

□ ’14.1.27. 우리원은 일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의 일환으로 각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송부하여 * 상호여전감독국(상여감이-00101), 은행감독국(은행영업-00037) 등 금융권역별로 송부 ◦ 대출 모집과 관련하여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음 □ ’15.1.28. 우리원이 동일한 내용의 은행감독국 지도공문(은행영업-00037, ’14.1.27.)을 폐지한 것은 ◦ 은행권에서 동 공문의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문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귀사에 적용되는 지도공문(상여감이-00101, ’14.1.27.) 또한 상기 은행감독국 공문의 사례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동 공문 내용의 미적용에 관하여는 타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참고하여,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으로 소비자피해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