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83 비조치의견

초단기 브릿지 대출 취급시 최고이자율 적용 배제

서민금융과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1.6월 이전에는 증권사의 대출과 관련하여 여전사가 초단기 브릿지대출(당일 또는 수일간)을 실행하고 소정의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대출업무를 취급한 바 있으나, 현재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우려 및 기 수취 이자 환급 등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함에 따라 다양한 대출업무 취급 및 수익성 창출에 제한

(예시)

- ‘11.6월 차주사 **개발에 대해 A증권사 대출관련 1일 브릿지대출 1,500,000,000원을 취급하고 수수료 10,000,000원을 수취(수수료를 제외한 1,490,000,000원을 차주사에 지급)

- 대출 기표 당일 A증권사에 차주사 **개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기존에 수취하였던 수수료 10,000,000원중 1일치 법정최고이자상당액 1,796,164원을 제외한 8,203,836원을 차주사에 환급

ㅇ 그러나 동 초단기 브릿지 대출은 사실상 증권사 등이 대출채권을 활용한 구조화상품을 만드는 등의 목적으로 브릿지 금융기관인 여전사를 중간에 끼우는 구조로 실제로는 채권 양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컨설팅 성격의 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어 대출금리로 보기 어려운 측면

ㅇ 또한 당일 브릿지론의 경우, 대부(대출행위) 이후 제3자에 대한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취하는 거래에 불과하므로 대부업법상의 이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증권사 등이 구조화상품을 만들기 위해 여전사가 개입해야하는 형식적인 단기 브릿지 대출의 경우,

ㅇ 브릿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하지 않고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위의 예에서 기존에 수취한 수수료(10,000,000원)중 1일치 법정최고 이자 상당액(1,796,16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8,203,836원)은 채권매각 차익으로 간주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9조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간주이자)하면서

ㅇ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만기 1년 이상의 대부계약에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 이내의 중도상환수수료에 한하여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시에 취급수수료를 수취하였다면 동 수수료는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령해석만을 통해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

ㅇ 이는 대출기간이 초단기에 불과하고 대출 이후 대출채권이 증권사로 매각되는 거래형태를 취하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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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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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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