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89
비조치의견
대출취급관련 의사결정은 여신심사위원회 등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규정 정비
건전경영팀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들어 대출합리화를 위해 대표이사 등 개인 전결권을 축소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심사역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이 권고되고 있으나
ㅇ 아직도 대출관련 규정의 여러부분은 대표이사에 전결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인 전결권 축소 취지에 불부합
* 대출규정 제8조(채권보전 조치), 제46조(설정최고액) 등
□ (건의사항) 여신취급관련 모든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를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 정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8조, 제46조 등
판단 이유
□ ‘14.7월 이후 저축은행 업계 등과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여신심사위원회에 여신승인 최종 전결권한을 부여하는 등 동 건의내용을 포함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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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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