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0
비조치의견
대출금 상환유예 및 대출금이자감면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상 대출금상환유예, 대출이자 감면 대상자나 요건이 엄격히 규정
ㅇ 고객에 대한 대출금상환유예 또는 대출이자 감면 등 대출정상화를 통해 저축은행이나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제한
□ (건의사항) 융통성 있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채무자의 재기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금상환유예 또는 대출이자 감면요건을 완화할 필요
* 대출규정 제 43조의 4에 따르면 대출금상환유예는 개인채무자만 가능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 불가
** 대출규정 제43조의3에 따르면 대출금이자감면은 고정이하 채무자에게만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 43조의 4
판단 이유
□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 운영(‘14.7월~11월, 금감원·중앙회·11개 저축은행 참여) 내용을 반영하여 채무조정제도개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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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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