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직무활동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ㅇ관련 보고서식(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은 ‘2.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사항’ 및 ‘3. 감사의 이사회, 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내역’으로 구분
ㅇ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없는 저축은행에서만 작성하여야 하는 ‘3. 감사의 이사회, 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내역’도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절차가 번거롭고 보고서 제출취지에도 불부합
□(건의사항)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저축은행의 경우 ‘2.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사항’만 보고 가능토록 관련양식을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10조의4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판단 이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저축은행의 경우 해당 보고서식 2, 3이 중복된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 운영할 필요. 다만,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사항 포함 여부를 같이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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