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1 비조치의견

감사위원회 및 감사직무활동보고서 보고양식 변경 요망

금융위원회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직무활동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ㅇ 관련 보고서식(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은 ‘2.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사항’ 및 ‘3. 감사의 이사회, 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내역’으로 구분

ㅇ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없는 저축은행에서만 작성하여야 하는 ‘3. 감사의 이사회, 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내역’도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절차가 번거롭고 보고서 제출취지에도 불부합

□ (건의사항)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저축은행의 경우 ‘2.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사항’만 보고 가능토록 관련양식을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10조의4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판단 이유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저축은행의 경우 해당 보고서식 2, 3이 중복된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 운영할 필요. 다만,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사항 포함 여부를 같이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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