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2
비조치의견
매년 1회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금융회사 민원평가 대상제외건 협의를 수시협의제도로 전환
금융위원회 · 2015-09-2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 1년간 발생했던 민원에 대한 금융회사 민원처리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년초 과거 1년간 발생민원중 평가대상 제외여부를 금감원 담당자와 협의
ㅇ저축은행의 민원담당직원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민원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과거 1년간 발생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시간을 소비
ㅇ금감원 담당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민원의 경우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
□(건의사항) 매 민원에 대한 금감원과의 사실조회 확인 시점에서 향후 민원평가대상 제외여부를 사전결정토록 하여 추후 발생할 민원내용 재파악에 따른 시간낭비 등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필요
판단 이유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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