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2
비조치의견
매년 1회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금융회사 민원평가 대상제외건 협의를 수시협의제도로 전환
금융위원회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 1년간 발생했던 민원에 대한 금융회사 민원처리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년초 과거 1년간 발생민원중 평가대상 제외여부를 금감원 담당자와 협의
ㅇ 저축은행의 민원담당직원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민원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과거 1년간 발생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시간을 소비
ㅇ 금감원 담당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민원의 경우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
□ (건의사항) 매 민원에 대한 금감원과의 사실조회 확인 시점에서 향후 민원평가대상 제외여부를 사전결정토록 하여 추후 발생할 민원내용 재파악에 따른 시간낭비 등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필요
판단 이유
ㅁ 민원건수에 대한 평가는 폐지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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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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