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6 비조치의견

CD/ATM 이용시 지연인출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자동화기기의 사용이 편리해지고 이용자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연인출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

ㅇ 그러나 이처럼 강화되고 있는 인출제한 금액 및 시간연장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여 고객의 불편과 항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지연인출제도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고객의 항의와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환업무방법서 현금카드 이용약관 제8조 8항 등

판단 이유

□ 강화된 지연인출제도 홍보를 위해 금감원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을 통해 기 배포(’15.4.13.)한 바 있으며,

ㅇ 신협중앙회도 조합에 관련 약관내용을 객장에 게시하고 조합원에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바 있음

□ 다만, 아직은 지연인출 제도의 강화내용 및 취지가 모든 조합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일부 조합원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로 보이나,

ㅇ 동 제도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전 금융업권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조합원의 불만제기도 곧 진정될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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