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7 비조치의견

자동이체계약이 해지되는 자동이체 무실적기간(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 · 2015-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신업무방법서 제6장 제1절 제5호 3항 및 계좌자동이체약관 제2조에 따르면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최종 출금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자동이체실적이 없는 경우(일일상환 대출의 경우 10회 미납시) 조합에서는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자동이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ㅇ 이에 따라 위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의 경우 자동이체가 전산으로 해지되고 있는 바, 일부 고객의 경우 자동이체 무실적이 6개월 초과하여 자동이체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당 계좌에 이체되어야 할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이체가 되지 않았다는 항의 및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의사항) 자동이체계좌에 대한 임의해지할 수 있는 무실적기간을 6개월에서 연장하거나, 추가 입금시 과거 미납분까지 납부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6장 제1절 제5호 3항 및 계좌자동이체 약관 제2조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수신업무방법서 및 계좌자동이체약관에 따라 6개월간 자동이체 무실적인 경우 조합이 자동이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ㅇ 무실적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음 사유로 곤란

① ‘6개월’은 수신거래자가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을 파악?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여지며

②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는 자동이체 특성상 동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없었다면 자동이체 거래의 의사가 소멸한 것으로 추정가능

③ 6개월이상 무실적시 자동이체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수신거래자가 신청 당시 계좌자동이체 약관을 통하여 확인 가능

④ 타 상호금융기관(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동일하게 6개월간 자동이체 무실적인 경우 자동이체계약을 해지가능

ㅇ 아울러, 추가 입금시 과거 미납분까지 소급하여 납부토록 개선하는 것은 다음 사유로 곤란

- 6개월이 경과하여 자동이체가 해지된 경우 동 시점부터 자동이체 계약은 소멸하였으므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이체는 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