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8 비조치의견

업무방법서 등 제반 규정상 통용되고 있는‘내지’용어정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등 제반 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X항 내지 Y항’ 또는 ‘X 내지 Y’ 라는 이라는 문구에서 ‘내지’라는 의미가 규정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해석상 모호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

일례로 ① “내지”의 문구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사용되어 ‘얼마에서 얼마까지’로의 해석과 ②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또는, 혹은’의 해석하여 이중적 해석이 가능 (사례1)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여신업무 일반 제2장 대출거래의 상대방 11.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과의 거래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과의 거래시에도 적용한다. (사례2) 여신업무방법서 제Ⅳ편 제6장 제2절 제10조 라. 확정채권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 동의서 내지 승낙서 미첨부

(건의사항) 규정상 ‘내지’의 문구를 ‘X부터 Y까지’ 및 ‘X 또는 Y'등으로 구분하여 해석상 오류가 없도록 명확하게 용어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등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의하면, 제규정상 용어 개정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나, 추후 제·개정시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할 예정 ※ 동 건의는 신협중앙회가 제·개정하는 내규의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금감원이 검토할 사항이 아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