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8 비조치의견

업무방법서 등 제반 규정상 통용되고 있는‘내지’용어정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등 제반 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X항 내지 Y항’ 또는 ‘X 내지 Y’ 라는 이라는 문구에서 ‘내지’라는 의미가 규정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해석상 모호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

ㅇ 일례로 ① “내지”의 문구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사용되어 ‘얼마에서 얼마까지’로의 해석과 ②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또는, 혹은’의 해석하여 이중적 해석이 가능

(사례1)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여신업무 일반 제2장 대출거래의 상대방 11.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과의 거래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과의 거래시에도 적용한다.

(사례2) 여신업무방법서 제Ⅳ편 제6장 제2절 제10조 라. 확정채권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 동의서 내지 승낙서 미첨부

□ (건의사항) 규정상 ‘내지’의 문구를 ‘X부터 Y까지’ 및 ‘X 또는 Y'등으로 구분하여 해석상 오류가 없도록 명확하게 용어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등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에 의하면, 제규정상 용어 개정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나, 추후 제·개정시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할 예정

※ 동 건의는 신협중앙회가 제·개정하는 내규의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금감원이 검토할 사항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