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대출관련 비용중 근저당설정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조합원)가 부담하도록 규정
ㅇ그러나 단기간 대출을 이용하려 하는 채무자의 경우 근저당설정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대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ㅇ이와 같은 단기간 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요청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저당설정비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대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처리는 여신업무방법서상 불가 * 통상적으로 근저당설정수수료는 채권액의 0.8%∼1%내외,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기간에 따라 1.5% 내외 수준
□(건의사항) 대출관련 비용중 근저당설정비 부담주체를 조합 또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4절 제1관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의 의견에 따르면, 조합과 고객간 여신업무 수수료 부담주체의 결정은 비용규모와 관계없이 그 효익을 누리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ㅇ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이므로 그 행위의 수익자인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저당권 설정계약서, 제10044호)도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남은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례와 같이 고객의 조기상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약정기간을 짧게 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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