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주체의 탄력적 운영
금융위원회 · 2015-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대출관련 비용중 근저당설정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조합원)가 부담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단기간 대출을 이용하려 하는 채무자의 경우 근저당설정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대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ㅇ 이와 같은 단기간 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요청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저당설정비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대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처리는 여신업무방법서상 불가
* 통상적으로 근저당설정수수료는 채권액의 0.8%∼1%내외,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기간에 따라 1.5% 내외 수준
□ (건의사항) 대출관련 비용중 근저당설정비 부담주체를 조합 또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4절 제1관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의 의견에 따르면, 조합과 고객간 여신업무 수수료 부담주체의 결정은 비용규모와 관계없이 그 효익을 누리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ㅇ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이므로 그 행위의 수익자인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저당권 설정계약서, 제10044호)도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남은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례와 같이 고객의 조기상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약정기간을 짧게 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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