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0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영업구역 외 은행점포 및 비대면채널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은행 연계대출업무 허용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09-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은 ‘금융 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 14.12월, 제5차 혁신위)에 따라 ‘자율운영’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에서만 연계업무를 허용하던 모범규준상의 제한 근거는 없음 □ 또한, 특성상 지리적 제한이 없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모집 채널을 통한 연계대출은 영업구역 제한이라는 규제 실익이 없으며 현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단, 전자적 장치를 통해 핵심사항의 안내․고객 확인․자료보관 등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운영 필요) □ 따라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해졌던 사항과 달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감독 기 관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자율 운영 사항 위반시 금융회사가 자 율적으로 내부징계는 할 수 있 음)

본문

요청 내용

□ 신청인 저축은행과 연계영업 은행간 연계대출 위․수탁업무 관련 ( 「상 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이 2중 규제에 해당) ◦ (질의1) 전국의 모든 oo은행 영업점과 연계영업 가능 여부 ◦ (질의2) oo 은행의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출신청 고객을 저축은행 연계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참작 사유>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위치한 은행 영업점만 연계대출 허용시 고객의 선택권 제한 ◦ 연계대출에 대한 지역규제 적용은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 율과 관련하여 2중 규제에 해당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 업무 모범규준」 은 '14.12월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 (제5차 혁신위)에 따라 정비 (업계 ‘자율운영’사항으로 분류)되어 현재는 동 규준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계영업이 제한받지 않음 □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허용방향이 명확히 반영 ※ 금융위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보도자료(발췌, '15.6.23.) ㅇ (고객 편의 제고) 은행내 One-Stop System 도입, 인터넷 신청 고객 취급 허용 등을 통해 거래자 불편 최소화 및 연계대출 이용 활성화 유도 -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 고객도 저축은행 연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 허용 ㅇ (대상 확대) 영업구역外 은행점포 와 연계영업을 허용 하고, 연 계영업에 대한 영업구역內 대출 비율 (50%) 규제 적용 배제 * * No Action Letter로 우선 시행하되, 향후 감독규정에 명문화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