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의 광고시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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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고시내용이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의 ‘미소금융’ 사칭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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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소득·최하위계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대부업체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대부업체를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서야 미소금융재단을 찾게 되는 등 미소금융 지원 불가능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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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대부업체 등이 ‘미소금융’ 등을 사칭할 수 없도록 대부업법상 허위·과장광고 관련 금융위 고시를 마련하고, 앞으로 금융소외계층이 ‘미소금융’ 사칭 대부업체 등에 현혹되지 않고 미소금융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시 미소금융재단 지원관련사항을 삽입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9조의3, 동 법 시행령 제6조의3
판단 이유
ㅁ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칭금지대상 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금융위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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