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1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허위·과장광고 금지관련 서민금융상품 금융위 고시 필요 등
서민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의 광고시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는 금지
ㅇ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고시내용이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의 ‘미소금융’ 사칭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
ㅇ 이에 따라 저소득·최하위계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대부업체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대부업체를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서야 미소금융재단을 찾게 되는 등 미소금융 지원 불가능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대부업체 등이 ‘미소금융’ 등을 사칭할 수 없도록 대부업법상 허위·과장광고 관련 금융위 고시를 마련하고, 앞으로 금융소외계층이 ‘미소금융’ 사칭 대부업체 등에 현혹되지 않고 미소금융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시 미소금융재단 지원관련사항을 삽입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9조의3, 동 법 시행령 제6조의3
판단 이유
ㅁ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칭금지대상 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금융위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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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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