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4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외화투자시 절차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14.7월 RAAS에 대체투자 관련 한도관리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의 7.나, 마, 바는 신설된 RAAS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을 RAAS로 일원화할 필요

또한 은행권은 외화표시 자산운용일임계약, 신용등급 하향시 투자절차, 외화 투자승인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바, 금융업권간 형평성도 고려 필요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의 7.나, 마, 바 삭제

나 삭제 곤란시, 최소한 7.나(1)의 “거래상대방이 소재국 법령상 집합투자업자일 것”은 완화*해줄 것을 요청 * (사례) 국내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이 소재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하는 경우(국내 보험사의 100%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의 자산운용은 별도 허가 없이 가능) 해당 현지법인과 자산운용 일임거래 불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7.나, 마, 바

판단 이유

RAAS제도는 보험회사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이고,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지켜야할 법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RAAS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이 중복규제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저금리 지속에 따라 외국환 등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포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7.마, 바목에서 외국환거래 등의 투자위원회 심의 절차 완화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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