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4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외화투자시 절차규제 개선

보험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14.7월 RAAS에 대체투자 관련 한도관리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

ㅇ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의 7.나, 마, 바는 신설된 RAAS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을 RAAS로 일원화할 필요

ㅇ 또한 은행권은 외화표시 자산운용일임계약, 신용등급 하향시 투자절차, 외화 투자승인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바, 금융업권간 형평성도 고려 필요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의 7.나, 마, 바 삭제

ㅇ 7.나 삭제 곤란시, 최소한 7.나(1)의 “거래상대방이 소재국 법령상 집합투자업자일 것”은 완화*해줄 것을 요청

* (사례) 국내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이 소재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하는 경우(국내 보험사의 100%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의 자산운용은 별도 허가 없이 가능) 해당 현지법인과 자산운용 일임거래 불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7.나, 마, 바

판단 이유

□ RAAS제도는 보험회사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이고,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지켜야할 법규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RAAS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이 중복규제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최근 저금리 지속에 따라 외국환 등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포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7.마, 바목에서 외국환거래 등의 투자위원회 심의 절차 완화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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