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3 비조치의견

승환계약관련 금지행위 규제개선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승환계약에 대한 요건 및 면책조건이 이원화*되어 복잡하고, 비교안내 대상계약에 대한 해석이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상황 * 승환계약 기간범위를 신규계약체결 전후 1개월로 하는 경우와 신규계약 체결후 6개월로 하는 경우로 이원화 ** 일부 보험사는 기존계약 비교대상을 소멸된 계약으로 한정하나, 일부보험사는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계약도 비교대상에 포함

(건의사항) 승환계약 기간범위를 신규계약체결 전후 6개월로 일원화하고 면책행위를 비교안내로 단순화

또한 비교안내 대상계약을 6개월 이내 실효소멸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까지 포함하는 등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판단 이유

건의하신 승환계약 간주 규정 완화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존재로 인하여 타인의 강요에 의한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모집인간의 보험계약 유치 경쟁을 촉발시켜 모집질서를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간주 규제를 유지하거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승환계약 간주 기간의 단일화 및 면책행위 단순화 등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승환계약 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자사 승환계약 건만을 확인한다든지, 1개월 이내의 승환의 경우 해석상 기존계약과 비교안내후 승환계약 의사를 묻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승환계약 의사만을 확인한다든지 등 건의하신 바와 같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승환계약 간주 규정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적용 지침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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