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3 비조치의견

승환계약관련 금지행위 규제개선

보험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승환계약에 대한 요건 및 면책조건이 이원화*되어 복잡하고, 비교안내 대상계약에 대한 해석이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상황

* 승환계약 기간범위를 신규계약체결 전후 1개월로 하는 경우와 신규계약 체결후 6개월로 하는 경우로 이원화

** 일부 보험사는 기존계약 비교대상을 소멸된 계약으로 한정하나, 일부보험사는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계약도 비교대상에 포함

□ (건의사항) 승환계약 기간범위를 신규계약체결 전후 6개월로 일원화하고 면책행위를 비교안내로 단순화

ㅇ 또한 비교안내 대상계약을 6개월 이내 실효소멸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까지 포함하는 등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승환계약 간주 규정 완화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존재로 인하여 타인의 강요에 의한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모집인간의 보험계약 유치 경쟁을 촉발시켜 모집질서를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간주 규제를 유지하거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승환계약 간주 기간의 단일화 및 면책행위 단순화 등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승환계약 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자사 승환계약 건만을 확인한다든지, 1개월 이내의 승환의 경우 해석상 기존계약과 비교안내후 승환계약 의사를 묻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승환계약 의사만을 확인한다든지 등 건의하신 바와 같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승환계약 간주 규정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적용 지침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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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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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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