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5 비조치의견

손해사정 보정서 발송 기한 완화

보험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이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손해사정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ㅇ 그러나 보험금 지급 지연사유 조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 절차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통보를 폐지하거나 기간 제한을 완화(예: 10일→30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판단 이유

□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와 상법 제657조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ㅇ 소비자는 손해사정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합리적인 기대과 다르게 보험사가 손해사정서 접수후 30일까지 장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민원 증대시킬 우려가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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