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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이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손해사정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ㅇ그러나 보험금 지급 지연사유 조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 절차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통보를 폐지하거나 기간 제한을 완화(예: 10일→30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판단 이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상법 제657조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ㅇ소비자는 손해사정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합리적인 기대과 다르게 보험사가 손해사정서 접수후 30일까지 장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민원 증대시킬 우려가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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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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